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사업 개요
●지원 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자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접수기간 : 2021년 2월 23일 (화) 09:00 ~ 3월 3일 (수) 18:00
※상황에 따라 1~5일 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선정인원 : 2만명 내외
●선정방법 : 정량평가 (서류검증단 구성)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발급 기준 (단, 주민등록 거주는 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X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 (자율참석)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 (미제출자 지급 중지)
※지급중지 사유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 창업, 서울 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지원방법 : 체크카트 (클린카드) 사용
●제로페이 사용 : 월 50만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원 제로페이 사용 의무 (권고)
신청 자격/요건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4년 2월생 ~ 2002년 2월생
●졸업 후 기간요건
최종학력 졸업 (중퇴, 제적, 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2019년 2월 이전 (2월 졸업 포함)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중퇴/ 제적/ 수료자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차상위계층 등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소득요건
-2021년 1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
직장 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2021년 건강보험료 4인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
(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조회예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
●취업여부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사업참여 제외대상
●대학 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 (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2년 경과자는 신청 가능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고용보험 가입한 취업자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 (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촉진수당) 참여자는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구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내일배움카드 :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 중복으로 간주
●2017년 ~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21년 1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 277,765원 초과,
직장 252.295원 초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 (피부양자)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신청방법 및 절차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준비서류 (2종)
※모든 발급(출력) 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 (화면 캡처는 미인정)
①최종학교 (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 (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발급일자 제한 없음)
※발급방법 : 민원24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②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고용보험 가입 단기근로자만 제출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미선정)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근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신청 시 기입 정보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취업여부 등 정확히 입력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항목체크)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등 청년포털내 항목 선택으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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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신청 | 청년수당 | 설자리 | 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포털,청년수당 신청, 서울특별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정책, 청년수당, 청년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일정안내 등 제공
youth.seoul.go.kr
선정기준
●정량평가
●서울 거주 만 19~34세 졸업 후 2년 넘은 미취업자 선정
-미취업 요건이면 전원 선정 예정 (원칙)
-만약 예산 범위 넘는 신청자가 신청했을 시,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부터 우선 지원
선정 및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 : 2021년 3월 30일 (화) 18:00 ~ (예정)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①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오리엔테이션
②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월 23일 (금) ※향후 매월 25일 지급
기타(유의)사항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 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지급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온라인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로 문의 주시기 바라며 오리엔테이션 및 마음건강
자가체크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담당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총정리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 포스팅이 도움이되었다면 저장 및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많은 공유는 저에게 큰 힘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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