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총정리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 7조"에 의거해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1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신청, 모집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즉,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애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지원하자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신청자격
●(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연령) 만 19세 ~ 39세 이하 (1981.03.04 ~ 2002.03.03)
※연령 기준은 신청/접수시작일 (2021년 3월 3일) 기준으로 하며,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예시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임차료는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 (4천만원 X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65만원의 경우 71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원 (3천만원 X 2.5% + 12개월) + 월세 65만원
※천원 단위는 절사함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부모, 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주택/비주택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제외됨.
-신청일 이후 월세는 신청인 명의로 납부 (계좌이체) 하여야 함.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의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20년 12월 ~ 21년 2월까지
3개월 평균액 또는 21년 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적용)이
21년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신청인이 피부양자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받을 예정 포함) 있는 사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 (공공임대 제외)
2)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임대 (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신청 기준
●지원내용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원)
※생애 1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서울형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선정인원 : 청년1인 가구 5천명
●선정방법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3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임차료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 (2.5%) 합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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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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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seoul.go.kr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가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필수)
1)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입실확인서 (임대인, 임차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기재 필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무보증월세 등 기타 (아래 중 1개 제출)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당사자 간 거래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건물 등기부등본
(등기상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함)
-임대차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첨부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제출 요청
및 조회 할 수 있음.
●서울 외 지역에 토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 (해당자만)
●주민등록상 '만 19세 ~ 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주믄등록등본 (해당자만)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선정결과 발표
●일시 : 2021년 4월 예정
●발표 : 개별 문자발송 예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이상으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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