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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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꿀팁/청년을 위한 꿀팁

청년월세지원 총정리

by 피치♩ 2021.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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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총정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총정리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 7조"에 의거해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1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신청, 모집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출처 : 서울시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즉,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애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지원하자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신청자격

출처 : 서울시

●(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연령) 만 19세 ~ 39세 이하 (1981.03.04 ~ 2002.03.03)

※연령 기준은 신청/접수시작일 (2021년 3월 3일) 기준으로 하며,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예시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임차료는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 (4천만원 X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65만원의 경우 71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원 (3천만원 X 2.5% + 12개월) + 월세 65만원

※천원 단위는 절사함

출처 : 서울시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부모, 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주택/비주택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제외됨.

 

-신청일 이후 월세는 신청인 명의로 납부 (계좌이체) 하여야 함.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의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출처 : 서울시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20년 12월 ~ 21년 2월까지 

3개월 평균액 또는 21년 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적용)이 

21년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신청인이 피부양자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출처 : 서울시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

출처 : 서울시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출처 : 네이버이미지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받을 예정 포함) 있는 사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 (공공임대 제외)

2)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임대 (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신청 기준

출처 : 서울시

●지원내용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원)

※생애 1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서울형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선정인원 : 청년1인 가구 5천명

 

●선정방법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출처 : 서울시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3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임차료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 (2.5%) 합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출처 : 서울시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러 바로가기 ▼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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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seoul.go.kr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가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필수)

 

1)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입실확인서 (임대인, 임차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기재 필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무보증월세 등 기타 (아래 중 1개 제출)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당사자 간 거래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건물 등기부등본

(등기상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함)

 

-임대차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첨부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제출 요청

및 조회 할 수 있음.

출처 : 네이버이미지

●서울 외 지역에 토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 (해당자만)

 

●주민등록상 '만 19세 ~ 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주믄등록등본 (해당자만)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선정결과 발표

출처 : 서울시

●일시 : 2021년 4월 예정

 

●발표 : 개별 문자발송 예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이상으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위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저장 및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많은 공유는 저에게 큰 힘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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