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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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by 피치♩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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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 운영이 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 +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①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1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 (50만원X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②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③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④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지원대상은?

출처 : 네이버이미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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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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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 (18세~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저소득층)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출처 : 서울시

※특정계층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Ⅰ유형

출처 : 네이버이미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Ⅰ유형)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단, Ⅱ유형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Ⅰ유형(요건심사형)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

출처 : 네이버이미지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소득)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단,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자)

-가구단위 범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산) 가구단위로,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재산액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고용보험 피보험기간

②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④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특고/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 (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지원내용은?

출처 : 네이버이미지

●지원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 (월50만원X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이미지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위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

많은 공유는 저에게 큰 힘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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