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 운영이 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 +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①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1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 (50만원X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②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③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④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 (18세~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유형
-(저소득층)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Ⅰ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Ⅰ유형)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단, Ⅱ유형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Ⅰ유형(요건심사형)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소득)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단,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자)
-가구단위 범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재산) 가구단위로,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재산액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고용보험 피보험기간
②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④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특고/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 (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지원내용은?
●지원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 (월50만원X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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