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총정리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위해 마련된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며,
월급의 경우 3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합니다.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청년
-청년 적립금(본인 납입금) : 300만원
-청년 계좌 자동이체로 적립 (5, 15, 25일 중 선택)
-월 12.5만원 24개월 납입
●기업
-기업기여금 : 300만원
-기업 명의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로 적립 (기간별 적립)
●정부
-정부지원금(청년 취업지원금) : 600만원
-청년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기간별적립)
▶청년내일채움공제 1,200만원 + 알파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력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소비향락업 등 입부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지원 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0여개 사업 참여시 혜택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납입중지
●핵심인력이 아래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인정 시, 해당 기간 범위 내
공제부금 납입 중지 가능
-핵심인력의 병역의무 (산업기능요원 근무 포함)이행 : 해당기간
-육아휴직 : 해당기간
-업무상 재해 : 24개월 이내 (사유발생일 2018.06.01 이후)
-개인질병 : 12개월 이내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 6개월 이내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 : 6개월 이내
위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동 중지기간 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됨
만기금 지급
●지급대상
-계약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
●지급요건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신청자 및 수급권자 : 핵심인력
●신청시기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만기 이자
-공제계약성립일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연계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가능
●연장가입 : 핵심인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추가 공제부금 적립
●재가입 : 핵심인력은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재가입하여 공제부금 적립
●연계가입 상품 (3년형/4년형/5년형) 선택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중도해지
●중도해지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붵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 계약 해지 가능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단, 선발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취성패1, 취성패2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계약취소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취성패1, 취성패2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2년형/3년형 중도해지
●2년형 (21년 이후) 중도해지
코로나 확산에 따른 납입유예 제도 안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청대상
-공제가입자 중 코로나19확산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벤처기업 또는
코로나19 확진자인 핵심인력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과 핵심인력이 사전에 납입유예에 대해 동의한 후
공제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1일 이상 사업장 폐쇄 또는 종업원 중 확진자가 1인 이상인 기업
-증빙서류는 문자 등 캡처본 가능, 추후 요구시 관련 서류 제출
●납입유예기간
-신청사유에 따라 정해진 기간범위 (6개월) 내에서 선택가능
문의처 ☎1588-6259
이상으로 2021년 달라진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신규10만명 지원을 받고, 목표물량 도달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가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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