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총정리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를 3월 2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입니다.
●지급대상
신청기간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내용
-1인당 연 100만원 (분기별 25만원 지급)
※신청서 상 [일괄지급] 항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한번에 지급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25만원 지급
신청기간 및 신청조건
●신청기간
-2021년 03월 02일 (화) 09:00 ~ 2021년 03월 26일 (금) 18:00
●신청조건
-신청기간에 만 24세인 청년 경기도 거주자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1996년 1월 2일 ~ 1997년 1월 1일 내 출생자
지급일정
※신청일 첫째날이 공휴일일 경우, 신청 개시일을 그 다음날로 하고 종료일은 하루 연장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지난 분기 소급) 작년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다음 분기 일괄지급) 올해 지급받을 기본소득 한번에 지급받기 동의여부 체크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주민등록초본 첨부 (2021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5년 (주민등록 계속3년이상) 또는 전체 (주민등록 합산 10년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을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등록)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2021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1> 96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0년 2~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0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6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0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0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1분기 신청 주요안내
●1분기 자동신청 안내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자동신청 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아이디로 추가신청 없이] 이전에 사용하신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2021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현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자동신청 '미동의' 한 분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존 합격자 자동신청 확인방법 : [로그인] → [신청현황]
-자동신청 관련 시스템 문의 : ☎1644-4264
●성남시 카드 별도 신청 (성남시 지역화폐 발급안내)
-성남시 대상자는 온라인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 (모바일, 전자카드)를 신청
하셔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모바일 신청자 : 한국조폐공사 "지역상품권 chak 앱 다운"
-전자카드 신청자 : 신한카드 콜센터 ☎1544-7000 및
성남소재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성남사랑카드" 발급
※성남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 문의 :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및 주민센터
일괄지급신청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2021년 지급분에 대해 일괄 지급
●대상 : 21년 1분기 신규 신청 시 일괄 지급을 신청한 자
※20년 4분기 수령자 중 일괄지급 신청에 동의한 자도 21년 지급분 일괄지급
●신청방식 : 신청서 상 일괄지급 항목 "예" 선택
※일괄지급 미동의자는 분기별 심사 후 분기별 지급
※다음분기에 경기도 내 주소변경으로 다른 지역의 지역화폐로 받고 싶은 경우 등
분기별 지급을 원하시는 경우 일괄지급 항목 "아니요"를 선택해주세요.
<예시1> 기본소득을 두 번 지급받은 96년 4월 2일생 청년이 "예"를 선택한 경우
→1분기 기준으로 심사 후 50만원 일괄지급
<예시2> 기본소득을 처음 신청하는 96년 12월 31일생 청년이 "아니요"를 선택한 경우
→분기별 심사 후 분기별 25만원 지급
제출서류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 (3월 2일 이후 발급분)
※최근 5년 (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선택서류]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첨부파일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apply.jobaba.net
●주민등록 초본요건 안내
※필독! 주민등록 초본 첨부시
아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3월 26일 오후6시까지 접수해주세요.
-3월 2일 이후 발급본
-발생일/신고일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자)
또는 최근 5년 (계속 3년 이상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변동사유 : 포함
유의사항
●20년 4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확인 방법 :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
※정보수정 방법 :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 - 보완하기 (신청서 하단)
※주소지 변경 시 초본 (신청일 기준)을 추가제출 해야 합니다.
※자동신청에 미동의하신 분은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청년기본소득 1분기 기간(1월1일~3월31일)
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 불가
●취업성공패키지 : 청년기본소득 1분기 기간(1월1일~3월31일)동안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 시,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이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 될 수 있음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 시, 중복 참여 가능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3단계 수당 : 청년기본소득과 중복수령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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