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최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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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꿀팁/청년을 위한 꿀팁

청년 내일채움공제 최신 총정리

by 피치♩ 202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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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총정리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위해 마련된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며,

월급의 경우 3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합니다.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청년

-청년 적립금(본인 납입금) : 300만원

-청년 계좌 자동이체로 적립 (5, 15, 25일 중 선택)

-월 12.5만원 24개월 납입

●기업

-기업기여금 : 300만원

-기업 명의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로 적립 (기간별 적립)

●정부

-정부지원금(청년 취업지원금) : 600만원

-청년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기간별적립)

▶청년내일채움공제 1,200만원 + 알파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력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소비향락업 등 입부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지원 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0여개 사업 참여시 혜택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납입중지

●핵심인력이 아래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인정 시, 해당 기간 범위 내

공제부금 납입 중지 가능

 

-핵심인력의 병역의무 (산업기능요원 근무 포함)이행 : 해당기간

-육아휴직 : 해당기간

-업무상 재해 : 24개월 이내 (사유발생일 2018.06.01 이후)

-개인질병 : 12개월 이내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 6개월 이내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 : 6개월 이내

위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동 중지기간 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됨

 

만기금 지급

●지급대상

-계약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

 

●지급요건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신청자 및 수급권자 : 핵심인력

●신청시기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만기 이자

-공제계약성립일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연계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가능

 

●연장가입 : 핵심인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추가 공제부금 적립

 

●재가입 : 핵심인력은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재가입하여 공제부금 적립

 

●연계가입 상품 (3년형/4년형/5년형) 선택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중도해지

●중도해지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붵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 계약 해지 가능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단, 선발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취성패1, 취성패2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계약취소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취성패1, 취성패2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2년형/3년형 중도해지

●2년형 (21년 이후) 중도해지

 

코로나 확산에 따른 납입유예 제도 안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청대상

-공제가입자 중 코로나19확산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벤처기업 또는

코로나19 확진자인 핵심인력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과 핵심인력이 사전에 납입유예에 대해 동의한 후

공제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1일 이상 사업장 폐쇄 또는 종업원 중 확진자가 1인 이상인 기업

-증빙서류는 문자 등 캡처본 가능, 추후 요구시 관련 서류 제출

 

●납입유예기간

-신청사유에 따라 정해진 기간범위 (6개월) 내에서 선택가능

 

문의처 ☎1588-6259


이상으로 2021년 달라진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신규10만명 지원을 받고, 목표물량 도달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가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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