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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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 확인

by 피치♩ 202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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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 확인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 확인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일본의 수순을 밟아 점점 고령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산률이 현재 사망률보다 낮다는 기사도 보도되었는데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국민연금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어

포스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노령, 장애, 사망 따위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국가에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특징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됩니다.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야 할까?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냅니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이면서 학생,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됨

 

만약 60세 이전에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통해

납부를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120개월)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60세가 넘어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0세 이후에도 65세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다면,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개시연령은 아래와 같이 출생연도별로 달라지며,

69년생 이후로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수급연령 만61세 만62세 만63세 만64세 만65세

노령연금은 받기 시작하면 매월,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9월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92만 4천 원 정도입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 (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출처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의 영향으로 받는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자마다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다릅니다.

▼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출처 : 국민연금 블로그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노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액을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Q&A

Q.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요건 -최소 10년 이상 가입
-본인의 연금수급개시연령
(61~65세) 도달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하위 70%)
연금액 -가입기간, 가입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산정
-월 25,370원 ~ 월 300,000원
(2019년 4월 ~ 2020년 3월)
재 원 -국민연금 기금 -조세 (국비+지방비)

Q.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그레딧이란 무엇인가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출산 크레딧, 군복무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실업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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