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 결혼, 출산 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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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 결혼, 출산 지원금 총정리

by 피치♩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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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 결혼, 출산 지원금 총정리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원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근로자 공제회의 결혼, 출산 지원금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제 주변에도 건설근로자가 꽤나 있어서 정보를 보자마자 알려주고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다른 많은 건설근로자분들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래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출산 지원금 안내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의 결혼 지원금 (50만원), 출산 지원금 (30~70만원), 유산 위로금 (30만원) 지급

 

※결혼 지원금 - 최초 1회만 지원/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인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피공제자란?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가 건설 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공제 부금을 납부하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출산 지원금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30~70만원 지원

-결혼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4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 넷짜 자녀 (60만원),

다섯째 이상 자녀 (70만원)

 

※유산 위로금 - 여성 건설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 시 연1회에 한하여 30만원 지원

 

신청자격

출처 : 내일

①결혼/출산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였으며,

사유발생일 (혼인 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여성 건설근로자의 출산지원금 신청 - 사유발생일(자녀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근로자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②유산위로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산 혹은 사산한 자로서 사유발생일 (유산 혹은 사산 발생시전)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일 경우 신청가능

 

신청기간

출처 : 내일

●2021년 목표인원 (2,350명) 모집 시까지 '연중'신청

※예산 소진시 마감 가능

 

신청 제한사항

출처 : 내일

●퇴직공제금 청구자, 청구중인 자는 신청 불가

●결혼 지원금은 최초 1회에 한함

●결혼 지원금과 출산 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유산 위로금은 여성근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유산/사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연 1회만 지원)

 

●지원금 수령은 건설근로자(피공제자) 본인 및 배우자명의 계좌만 가능

※배우자명의 계좌로 수령 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확인되어야 함

 

 

신청방법

출처 : 내일

①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PC, 모바일)

 

▼ 하나로 서비스 바로가기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doc -->

1122.cwma.or.kr

②지사/센터 방문 접수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본회,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으로 나뉘어져있으니

가까운 지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우편(등기), 팩스 등

 

▼ 위치 확인하기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

공제회 소개, 근로자 고용개선, 생활안정, 복리증진, 퇴직공제, 사업현황 등 안내서비스 제공

www.cwma.or.kr

 

신청서류

출처 : 내일

●공통사항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하지 않음)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시 : 신분증 사본(외국인의 경우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제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

 

①결혼 지원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가능

-외국인의 경우 결혼증(번역본) 등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온라인 신청시 배우자 인증(온라인상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 완료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불필요

 

※결혼지원금 배우자 인증방법 (PC신청자만 가능, 추후 모바일 인증기능 개발 예정)

①결혼지원금 신청 시 임시저장

②신청 시 입력한 근로자의 연락처로 임시접수번호 발송

③하나로서비스 나의 정보조회 → 배우자 인증 → 근로자 성명, 임시접수번호 입력

④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배우자 본인인증

⑤결혼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어 근로자의 연락처로 안내문자 발송

출처 : 내일

②출산 지원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외국인의 경우 호구부, 친속관계증명서 번역본 및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등

출생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불필요

 

③유산 위로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혹은 사산(사태)증명서

-진단서, 사산(사태)증명서 상 발생시점 및 임신기간 확인되어야 함

 

▼ 필요서류 다운로드 하러가기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안내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복지서비스 신청안내 지원내용 건설근로자의 결혼 지원금(50만원), 출산 지원금(30-70만원), 유산 위로금(30만원) 지급 ※ 결혼 지원금 – 최초 1회만 지원 /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인 경우, 1인만 신

1122.cwma.or.kr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상담 및 접수를 위한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를 안내해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근로자 공제회의 결혼,출산 지원금에 대해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위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저장 및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많은 공유는 저에게 큰 힘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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