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 결혼, 출산 지원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근로자 공제회의 결혼, 출산 지원금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제 주변에도 건설근로자가 꽤나 있어서 정보를 보자마자 알려주고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다른 많은 건설근로자분들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래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출산 지원금 안내
●건설근로자의 결혼 지원금 (50만원), 출산 지원금 (30~70만원), 유산 위로금 (30만원) 지급
※결혼 지원금 - 최초 1회만 지원/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인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피공제자란?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가 건설 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공제 부금을 납부하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출산 지원금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30~70만원 지원
-결혼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4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 넷짜 자녀 (60만원),
다섯째 이상 자녀 (70만원)
※유산 위로금 - 여성 건설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 시 연1회에 한하여 30만원 지원
신청자격
①결혼/출산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였으며,
사유발생일 (혼인 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여성 건설근로자의 출산지원금 신청 - 사유발생일(자녀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근로자
②유산위로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산 혹은 사산한 자로서 사유발생일 (유산 혹은 사산 발생시전)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일 경우 신청가능
신청기간
●2021년 목표인원 (2,350명) 모집 시까지 '연중'신청
※예산 소진시 마감 가능
신청 제한사항
●퇴직공제금 청구자, 청구중인 자는 신청 불가
●결혼 지원금은 최초 1회에 한함
●결혼 지원금과 출산 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유산 위로금은 여성근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유산/사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연 1회만 지원)
●지원금 수령은 건설근로자(피공제자) 본인 및 배우자명의 계좌만 가능
※배우자명의 계좌로 수령 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확인되어야 함
신청방법
①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PC, 모바일)
▼ 하나로 서비스 바로가기 ▼
②지사/센터 방문 접수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본회,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으로 나뉘어져있으니
가까운 지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우편(등기), 팩스 등
▼ 위치 확인하기 ▼
신청서류
●공통사항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하지 않음)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시 : 신분증 사본(외국인의 경우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제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
①결혼 지원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가능
-외국인의 경우 결혼증(번역본) 등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온라인 신청시 배우자 인증(온라인상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 완료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불필요
※결혼지원금 배우자 인증방법 (PC신청자만 가능, 추후 모바일 인증기능 개발 예정)
①결혼지원금 신청 시 임시저장
②신청 시 입력한 근로자의 연락처로 임시접수번호 발송
③하나로서비스 나의 정보조회 → 배우자 인증 → 근로자 성명, 임시접수번호 입력
④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배우자 본인인증
⑤결혼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어 근로자의 연락처로 안내문자 발송
②출산 지원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외국인의 경우 호구부, 친속관계증명서 번역본 및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등
출생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불필요
③유산 위로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혹은 사산(사태)증명서
-진단서, 사산(사태)증명서 상 발생시점 및 임신기간 확인되어야 함
▼ 필요서류 다운로드 하러가기 ▼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
●상담 및 접수를 위한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를 안내해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근로자 공제회의 결혼,출산 지원금에 대해 총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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