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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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총정리

by 피치♩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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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총정리

아이돌봄 서비스 총정리

코로나19의 여파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는데요. 맞벌이 부부들의 근심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중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청자격 등 자세히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출처 : 여성가족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시행된 제도입니다.

출처 : 아이돌봄 서비스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부모의 일 / 가정 양립 : 취업 부모

야간, 주말 등 틈새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종일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

 

돌봄 자원 창출 : 아이돌보미

육아, 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

 

2021년 달라지는 아이돌봄 서비스

출처 : 여성가족부

●연간지원시간을 확대합니다.

720시간 → 840시간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합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가정에 대해 지원비율을

5%p 추가 상향

※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 → 90%, 취학시간제 가형 75% → 80%

 

코로나 19에 대응합니다

출처 : 네이버이미지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 이용요금의 최소 40% ~ 최대 90% 까지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4시

 

●연간 정부 지원시간 (840시간 한도)과 별도로 이용 가능

 

●아이돌보미에게 방역 물품 지원, 가정 방문 시 방역 지침 준수 당부

 

2021년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표

출처 : 여성가족부

바뀐 2021년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표를 확인해보세요.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란?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시간 소진 시에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출처 : 아이돌봄 서비스

※종합형을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시간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정부지원 없이 전액 부모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어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료 (시간제↔종일제)를 변경하여 이용 시 정부지원 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정부지원시간 연 720시간에서 영아종일제 1개월 이용 시마다 60시간 씩 차감)

출처 :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합니다.

※심야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심야 시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할증)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 (취소수수료의 2배)를 부담할 시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 1건 차감

 

●서비스 제공 범위

출처 :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가사활동은 제외됨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어종일제 업무 병행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추가 제공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 (1회) 및 걸레질 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영아종일제 서비스

출처 :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란?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처 : 아이돌봄 서비스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가정과 협의한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

출처 :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합니다.

※심야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심야 시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할증)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 (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 1건 차감.

 

●서비스 제공범위

영아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질병감염아동지원

출처 : 아이돌봄 서비스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란?

보육 또는 교육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대상 질병의 종류

-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

출처 : 아이돌봄 서비스

※아동의 취학여부 (A형/B형)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 : 2020년을 기준으로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되어 A형,

이전 출생은 취학아동으로 구분되어 B형으로 결정됩니다.)

 

※최초 신청 시 본인 부담 100% 결제되며, 증빙서류 제출 후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해 드립니다.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 건 기준을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 (취소수수료의 2배)를 부담할 시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 1건이 차감됩니다.

 

●서비스 제공범위

질병감염아동지원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서비스 이용 방법

출처 :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

출처 :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란?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 만 0세 ~ 만 12세 아동에 대한 돌봄 

보조 역할을 수행할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입니다.

출처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제 3항에 따른 기관사회복지법 제 2조 제 3창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

그 외 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출처 : 아이돌봄 서비스

※교통비는 실비 지운으로 신청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기관연계 서비스는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됩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100% 할증)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 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 (취소 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해당하는 취소 1건 차감

 

●서비스 제공범위

파견 아이돌보미 :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신청 전 사전 준비

출처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안내

출처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은 

●대상아동 기준

●양육공백 기준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

가 달라집니다.

 

▼ 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하러가기 ▼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이용자-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수칙 이용자 수칙 1.아이돌보미 선생님에게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2.돌봄노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만 요구합니

www.idolbom.go.kr

 

신청방법

출처 : 아이돌봄 서비스

●정기이용 신청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 입니다. 정기이용 가정은 우선적으로 연계를 진행하여 언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일시연계 신청

-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와 직접 연계하여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정회원은 누구나 일시연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신청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보육 또는 교육시설 이용 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정회원은 누구나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기 신청

-정기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규 이용자는 대기가점 등록 및

정기이용 대기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및 아이돌봄 서비스(이용자) 어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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