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총정리
코로나19의 여파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는데요. 맞벌이 부부들의 근심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중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청자격 등 자세히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시행된 제도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부모의 일 / 가정 양립 : 취업 부모
야간, 주말 등 틈새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종일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
돌봄 자원 창출 : 아이돌보미
육아, 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
2021년 달라지는 아이돌봄 서비스
●연간지원시간을 확대합니다.
720시간 → 840시간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가정에 대해 지원비율을
5%p 추가 상향
※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 → 90%, 취학시간제 가형 75% → 80%
코로나 19에 대응합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 이용요금의 최소 40% ~ 최대 90% 까지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4시
●연간 정부 지원시간 (840시간 한도)과 별도로 이용 가능
●아이돌보미에게 방역 물품 지원, 가정 방문 시 방역 지침 준수 당부
2021년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표
바뀐 2021년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표를 확인해보세요.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란?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시간 소진 시에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종합형을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시간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정부지원 없이 전액 부모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어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료 (시간제↔종일제)를 변경하여 이용 시 정부지원 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정부지원시간 연 720시간에서 영아종일제 1개월 이용 시마다 60시간 씩 차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합니다.
※심야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심야 시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할증)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 (취소수수료의 2배)를 부담할 시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 1건 차감
●서비스 제공 범위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가사활동은 제외됨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어종일제 업무 병행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추가 제공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 (1회) 및 걸레질 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란?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가정과 협의한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합니다.
※심야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심야 시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할증)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 (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 1건 차감.
●서비스 제공범위
영아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란?
보육 또는 교육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대상 질병의 종류
-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
※아동의 취학여부 (A형/B형)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 : 2020년을 기준으로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되어 A형,
이전 출생은 취학아동으로 구분되어 B형으로 결정됩니다.)
※최초 신청 시 본인 부담 100% 결제되며, 증빙서류 제출 후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해 드립니다.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 건 기준을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 (취소수수료의 2배)를 부담할 시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 1건이 차감됩니다.
●서비스 제공범위
질병감염아동지원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서비스 이용 방법
기관연계 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란?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 만 0세 ~ 만 12세 아동에 대한 돌봄
보조 역할을 수행할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제 3항에 따른 기관사회복지법 제 2조 제 3창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
그 외 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교통비는 실비 지운으로 신청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기관연계 서비스는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됩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100% 할증)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 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 (취소 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해당하는 취소 1건 차감
●서비스 제공범위
파견 아이돌보미 :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신청 전 사전 준비
정부지원 신청 안내
정부지원은
●대상아동 기준
●양육공백 기준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
가 달라집니다.
▼ 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하러가기 ▼
신청방법
●정기이용 신청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 입니다. 정기이용 가정은 우선적으로 연계를 진행하여 언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일시연계 신청
-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와 직접 연계하여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정회원은 누구나 일시연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신청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보육 또는 교육시설 이용 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정회원은 누구나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기 신청
-정기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규 이용자는 대기가점 등록 및
정기이용 대기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및 아이돌봄 서비스(이용자) 어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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