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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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꿀팁/모두를 위한 꿀팁

주택청약 완벽정리

by 피치♩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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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완벽정리

내집마련의 꿈! 주택청약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저 또한 2017년에 아무것도 모른채 가입을 하고 돈을 아예 안넣다가 뒤늦게

정보를 알고 10만원씩 넣은지 1년 반정도가 되어가고있습니다.

정보가 많이 없던 시절이라 너무 무지했던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여러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드셔서 좋은 혜택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하려는 자는 미리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무주택세대주 기간, 청양저축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이 많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차제, 일정한 기준의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가점제와 추첨의

방식인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참고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그의

지위나 주택을 전매할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약정한 날,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풉입니다.

 

납입금액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입니다.

 

주택청약의 종류

주택청약의 종류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영주택 : 민간분양, 민간임대로 나눠져있습니다.

 

국민주택은 나라가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가 건설하는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LH와 SH를 말합니다.

이러한 국민주택을 분양받는 것을 공공분양이라고 합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는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자이, 롯데캐슬,

래미안 등 브랜드 아파트들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얼마 넣어야하나요?

가장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핵심만 말씀드리면 10만 원을 넣는것이 좋다고합니다.

2만 원을 넣는분들도 계시지만, 매월 2만 원씩 넣으면 청약통장을 만들고

미납하는 것보다 못한 상황일 수 있다고 합니다.

위 해당사항은 국민과 민영 둘다 해당됩니다.

 

이유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주택 : 1순위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위의 내역을 다 지켰을시에 청약 1순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되면 청약 동점자가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여기서 동점자중 당첨자를 다시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기준을 알아봅시다.

구 분 요 건
전용면적 40m2 초과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전용면적 40m2 이하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수도권은 가입 1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12회 납입을 할 경우 1순위

쉽게 말해, 청약통장에 쌓인 잔액을 국민주택에서는 저축총액이라고 계산하고,

민영주택에서는 예치금이라고 계산합니다.

 

두 주택 다 통장의 잔액이 많을 수록 유리하지만, 

국민주택같은 경우는 저축총액을 계산 할 때 1회 1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들어 매월 30만원씩을 넣어도 10만원만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국민주택은 저축총액이 많아야 공공분양 당첨 확률이 올라가며,

매월 1회 2만원을 저축하는 분들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는 분들에게

저축 총액이 밀리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2만원을 넣는게 미납보다 못하다는 말의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을 만들어놓고 넣을 돈이 없어 1~2회차 미납한 상황이 생기면, 은행에 가서

밀린 회차 돈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회차별로 2만원을 다 넣었기 때문에 추가로 저축총액을 더 채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으로 서울권 분양을 받으려면?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군
85m2 이하 3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102m2 이하 6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135m2 이하 1000만원 이상 7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모든 면적 1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안정적으로 분양을 받기 위해선 통장에 15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2만원 넣었으면 어떻게하나요?

무조건 2만원을 넣었다고해서 잘못넣은것은 아닙니다.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 분양에서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만 지나면 1순위에 들어갑니다.

※비조정지역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지방은 6개월이면 1순위가 가능

 

민영주택 분양은 85m2 이하의 경우 가점제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만원씩 넣었어도 가점이 높으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출처 : 네이버이미지

●국민주택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저축통장과, 종합저축통장만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되야하고

수도권은 1년경과, 그 외지역들은 6개월 입니다.

 

매달 10만원씩 횟차와 불입금에 따라 당락이 결정됩니다.

40m2 이하 40m2 초과
납입횟수 총 납입액

주택전용면적에 따라 40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것

40초과는 총 납입액이 큰 것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1순위 제한자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동일한 주택이나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한 세대에 한 사람만 청약을 신청해야 하며

2인 이상 청약을 할시에는 당첨이 취소되오니 참고해주세요.

출처 : 네이버이미지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청약저축통장으로는 청약을 할 수 없고 청약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에 예금으로 전환하셔야합니다.

다만, 청약저축이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다시 예금에서 저축으로 전환은

불가하니 좋은쪽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예금, 부금, 종합저축통장만 가능합니다.

투기지역, 청약과열지역은 24회 수도권은 12개월 이상,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되어야 1순위가 가능합니다.

 

●1순위 제한자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

2015년 1월 1일 납입일부터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한 대상자)는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조건은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소등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 (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96만원 한도)입니다.

 

추징대상은

①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예외 : 해외이주, 85m2 이하 당첨해지 등)

②국민주택규모(85m2)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 (기간제한 없음)

추칭금액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

(연간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입니다.

 

가점제

●주택을 공급할 때 가구주의 나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각각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이 높은 순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감정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 수록,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므로

젊은층보다는 중장년층에세 훨씬 유리합니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만 30세가 된 때를 기점으로 산정합니다.

즉 만 30세가 된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 기간이 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최초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는 최초혼인신고일~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 기간이 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데 이를 만 30세 전에 매도한 경우라면, 만 30세가 된때~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만 30세 후에 매도한 경우라면, 주택 매도일~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 기간이 됩니다.

 

부양가족 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본비속의 수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말 그대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입니다. 즉 청약통장 가입일~입주자 모집공고일이다.

단, 만19세 이전의 가입기간은 24개월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고 24개월로 간주합니다.

 

특별공급

추첨제와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일반공급 외에도, 특정 계층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특별공급 제도가 존재합니다.

 

특별공급의 대상자로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유공자, 장애인 등),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노부모 부양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집마련의 꿈! 주택청약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실 2만원이 맞다, 10만원이 맞다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 지인이 은행원인데 하는 말이 무리하게 주택청약을 넣다가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들을 정말 수두룩하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예산에 알맞게 넣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위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저장 및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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