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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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총정리

by 피치♩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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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총정리

장애인 활동지원사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기존에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불리다가 2019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정식 명칭을 얻게됐습니다.

장애인법에는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지원인력으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하는일은?

장애의 종류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하는 일은 크게 세가지인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으로 나뉩니다.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 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활동지원급여(1~15등급) : 최소 81만 원 ~ 최대 648만 원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 지원

-출산 (27만 원), 자립준비(27만 원), 보호자 일시 부재(108만 원)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는 13,500원이었지만 2021년 520원 오른

14,020원 입니다.

●사업비 중 종사자 인건비 지출

활동지원기관은 지급된 급여비용으로 활동지원사에게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급여비용 중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 등 포함)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함

※이용인(장애인)들과 지원사를 중계해주는 정부에서 지급을 받고 센터들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 75%이상을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에게 직접 받는 급여 시스템이 아닙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장애인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계약직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단,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로 하되, 장기요양요원으로의 근로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다만, 활동지원인력의 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활동지원기관의

전담인력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신청방법

●교육 신청방법

 

▶활동지원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교육 희망자가 활동지원사 신청서를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 (본인이 거주하는 특별자치시 시/군/구

또는 인접 특별자치시 시/군/구) 활동지원기관에 제출

-활동지원기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 활동 가능시간 등을 확인하고 교육일정 및 채용시기 등에

대한 기본사항 설명

※활동지원기관은 교육기관에 활동지원사 교육 추천서를 송부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교육 희망자가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 교육기관에 직접 이수 신청 및 등록하여 수강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운영기준

●교육과정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

-(교육과정 감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는

실천2과목 8시간을 감면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에 합격하였으나 자격증이 미발급된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인정하는 최종 합격증으로 확인 가능

(발급기관이 최종 합격을 보증하지 않으면 인정 불가)

●교육비용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며 표준교육과정은 150천원, 전문교육과정은

12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주무사 및 유사 경력자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표준교육과정 중 실천2 8시간을 면제

-교육비에는 실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육기관은 실습을 하는 활동지원기관으로

실습비(교육비의 20% 이하)를 지급해야 함

-교육비 납부 후 중도에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 관계 법에 따른

학원 및 평생교육원의 환불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현장실습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활동보조를 수행하기 전에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며,

현장실습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함

-현장실습은 선임 활동지원사와 동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이나, 활동지원기관으로 신규

지정을 받고자 하여 선임 활동지원사가 없는 경우 전담인력과 동행하여 받을 수 있음

-현장실습 시간은 활동지원급여 제공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1일의 실습 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최소 2일에 걸쳐 실습),

총 10시간 중 각 내용별(신체/가사/사회활동지원)로 2시간 이상 실습하되,

2시간 이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 1시간은 실습하여야 함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방법

먼저 포털검색창에 '장애인 활동지원'을 검색해주시면 맨 위에

장애인 활동지원이 나옵니다. 클릭해주세요.

기관 찾기를 눌러주시면 교육기관이 나옵니다. 본인과 가까운 교육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서 지원하러 가기 ▼

www.ableservice.or.kr:8443/PageControl.action

 


이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자격증, 경력이 무관하며 현재는 따로 자격증이 없지만

정부에서 장애인 복지를 더 발전시킨다면 나중에 요양보호사처럼 자격증 제도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참고로 처음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또한 정년이 따로 없어서 현재 70대 이상인분들도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중입니다.

정부지정기관에서 일을 하여 4대 보험이 가능하기때문에, 국민연금 및 실업급여

모두를 받을 수 있어서 꼭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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