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 총정리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 및 5인이상 집합금지가 진행중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신고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방법 및 벌금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주요내용 안내
먼저, 신고 전 5인이상 집합금지의 주요내용에 대해 미리 숙지하신 후
신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내용이 총정리되어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총정리 ▼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 방법
먼저, 포털검색창에 '안전신문고'를 검색해주세요.
안전신문고에 접속하신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신고하기로 들어가면 세번째에 코로나19 신고가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코로나19로 신고 가능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5인이상 집합금지로 신고를 하는 것은 맨 상단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무단이탈, 밀폐/밀집/밀접이 일어난 경우, 출입자 관리위반,마스크 미착용, 그 외 감염 차단을 위한 신고/제안
등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코로나19 신고유형을 선택하신 후,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해주세요.
신고발생지역을 확인해주시고, 제목과 신고내용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시에는 사진 또는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아주세요!
신고 내용 공유란?
-공유에 동의하시면 신고 내용과 답변내용이 신고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동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신고 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민원 내역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유통/배포 되는 것 입니다.
코로나19 안전수칙 위반 신고 요령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출 버튼을 선택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며, 코로나19 안전수칙 및 자가격리 등 관리기간(담당자)의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됩니다.
조치결과는 신고인에게 스마트폰 알림,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로 통보됩니다.
인적사항은 선택으로 명시되어있지만, 인적사항을 미 입력시에는 처기기관의 신고이력 관리,
진행사항 통보, 처리 등 업무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니 왠만하면 기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관선택의 경우 처리기관지정요청으로 콜센터에서 추천한 처리기관이 아닌 다른 처기기관을 희망하시는 경우,
민간단체 관리자에게 처리기관지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기관 지정요청은 네모박스에 체크와 해제로 선택하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 벌금은?
●다섯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적발되게 되면 주최자나 시설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시설폐쇄, 운영중단 등의
조취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치료비 등,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과태료는 중복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현재 시행중이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 및 벌금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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