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최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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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최신 총정리

by 피치♩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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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최신 총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총정리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꾸준한 코로나 환자들의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 모임/행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사항)

①직계가족 (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상견례 (8인까지)

③영유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 (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돌잔치 전문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 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협의 필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시간제한 해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 (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 (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출처 : 보건복지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겨울스포츠시설포함)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 스포츠 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적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 기도권,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 (인력)은 제외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 (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이상으로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방역수칙의 조정이 있었으니 달라진점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다 같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래봅니다!

 

위 포스팅이 도움이되었다면 저장 및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많은 공유는 정보를 나누는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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