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추석 거리두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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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석 거리두기 총정리

by 피치♩ 2021.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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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년 추석 거리두기에 대해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개편되고 달라진 거리두기 상황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기사들도 많아서 혼돈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코로나가 터진뒤로 시골에 계신 어른들의 건강도 염려되어

명절을 따로 가지않다가 못뵌지가 한창이라 결국 고향길을 가려고 거리두기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추석 명절 건강한 거리두기를 위해 해야할 조치들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재 정부는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국민의 70%가 접종 목표달성에 근접하였고,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해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 (월) 0시부터 10월 3일 (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함

사적 모임 예외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합니다.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확대함에 따라 식당 및 카페,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합니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촉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자영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2시로 연장한다.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과 4단계에서의 22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 (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 한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인까지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9월 6일 ~ 10월 3일까지)

추석 거리두기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9월 13일 (월) 부터

9월 26일 (일)까지 2주간 시행합니다.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합니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 (금)부터 9월 23일 목)까지 1주간 적용

적용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됩니다.

●성묘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온라인 추모, 성묘서비스 등 이용을 지원(복지부, 산림청) 한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벌초는 가급적 벌초 대행 서비스(산림조합, 농협)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벌초 시 2m 거리두기, 혼잡시간 피하기,

참석인원, 체류 시간 최소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9월 13일(월) ~ 9월 26일(일), 2주간)에는 요양병원, 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합니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추석 연휴 기간에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전국의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의 차질 없는 운영과 위치, 운영시간 정보를 안내하는 등 신속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추석 거리두기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추석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안전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명절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위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발췌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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