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총정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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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총정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by 피치♩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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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총정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2년전에 한번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없어서 교육도 한달에 한번 받으러가고, 

구직활동내역도 제출하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실업급여는 금액도 상당히

커서 구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되는 제도라 생각이 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피보험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한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와 그 가족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여기에는 법인의 이사와 기타 임원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에 미만인 사람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제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 잠깐! 180일 이상이라고 단순히 6개월 근무로 계산하시면 안됩니다.

근무 기간이기에 약 7~8개월 정도가 되야하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동안 180일로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보험 상실 신고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완료됐는지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회사에 재직중이신 분들은 고용보험을 비롯해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했다는 뜻은 더 이상 회사에 재직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실직한 상태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가지 더, 피보험자가 회사를 그만둔 사실을 확인하는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실업한 근로자가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한 직장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의 다음날 15일까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료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작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일 실업급여 지급액 안내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 입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60,120원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임금은 매년 바뀌며, 실업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 3월은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수급자의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동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실업급여 모의계산의 경우 나이(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인 여부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월 급여액 (최근 3개월)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신청방법

1.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셔야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준비물 : 신분증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실업급여 수급 온라인 설명회 교육 수강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세요.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 후 방문하면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4. 취업지원 설명회가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을 안내받은 후에

귀가합니다.

5.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통지합니다.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러 바로가기▼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많이 묻는 질문 Q&A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이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소정급여일수의

1/2 (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지급합니다.

※14년 1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수의 1/2로

단일화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저장 및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많은 공유는 정보를 나누는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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