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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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꿀팁/청년을 위한 꿀팁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by 피치♩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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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기존의 청년월세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중위소득은 120%였지만, 현재 150% 이하로 늘려 청년들의 참여를 위한

문턱을 현저히 낮춘 것 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 중위소득 금액은

219만 3천원에서 월소득 274만 2,000원이하 청년까지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신청자격

  •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대상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하며, 실거주하고 있는

만19세~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의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자격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상으로 2인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중이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자 동시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신청요건(거주)

먼저 신청요건의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의거 환산율 2.5%적용

ex) 보증금 4천만원, 월세62만원의 경우에는 총 70만원으로 신청이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8만원(4천만원 X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가능하며,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 및 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소득 요건의 경우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2021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1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 94,467원, 지역가입자 69,399원입니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선정방법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합니다.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시는 구간별 기준을 상반기 3개 구간에서 하반기 4개구간으로 세밀화 하였습니다.

이유인즉슨, 상반기 신청분포도와 거주여건, 그리고 그동안 적체된 소득기준 120% 이하

신청 청년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선정 기준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2021 하반기 선정 기준표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이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9,000명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6,000명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4,000명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3,000명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를 적용합니다.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 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일반재산 포함 대상은 토지 및 건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이 해당

 

※단, 서울형주택바우처,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는 청년들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종정리

2021년 하반기 서울 청년월세지원 모집

●신청기간 : 2021년 8월 10일 (화) 10:00 ~ 8월 19일 (목) 18:00 마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만19세 ~ 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단,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선정하며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합니다.

●문의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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