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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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총정리

by 피치♩ 202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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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총정리

2021년의 최저임은 8,7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이됩니다.

이에 따른 주휴수당과 월급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하는 임금을 말한다.

정부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놓고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더라도 이 최저기준에 미달하면 자동적으로 정부가 정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강제로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2019년 기준 8,350원으로 약 10.9%의 파격적인 인상이 있었습니다.

2020년은 8,590원으로 2019년에 비해 2.9% 인상을 하였는데요,

2020년 대비 2021년 시급은 1.5% 인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처벌규정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 되오니 참고해주세요.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 주휴수당 포함 시급
8,720원 10,464원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분들에게만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은 일주일단위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15시간 미만인지 파악하시면 됩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할 경우 : 시급 8,720원

※주휴수당이 발생이 안하기 때문에 2021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 할 경우 : 시급 10,464원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적용하면됩니다.

(예시)

●주 12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주급은 

8,720원 X 12시간 = 일주일 최저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주 35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주급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10,464원 X 35시간 = 일주일 최저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월급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4주로 정해놓고 계산을 하시는데요.

면밀히 따지자면 한달은 4.345주로 나오게 됩니다.

 

(예시)

●주 12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8,720원 X 12시간 X 4.345주 = 한달 월급이 나오게 됩니다.

 

●주 35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인

10,464원 X 30시간 X 4.345주 = 한달 월급이 나오게 됩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시

대략 1,822,480원이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받으시는 직장인분들은 다들 아시는 세전,세후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회사를 다닐시 근로계약서의 금액은 모두 세금 공제 전 급여입니다.

세금 공제 전 급여에는 4대보험, 지방소득세, 갑근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세후 급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1년 월급이 1,822,480원이었는데요,

세후 공제가 된 실급여액은 얼마일까요?

다른 수당 따로 없이 최저급여로만 실수령액을 계산한다면 차인지급액

1,639,100원이 나오게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신분들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차적으로 해당하는 란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 하러가기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이상으로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저장 및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많은 공유는 저에게 큰 힘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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