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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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총정리

by 피치♩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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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총정리

자가격리 지원금

오늘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자가격리 지원금 및 자가격리 유급휴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코로나 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이 있나요?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중복지원 제외)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얼마나 지원되나요?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1개월분) 지급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금액(원)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언제 신청하나요?

-격리해제일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준비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생활지원비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지원제외 대상이 있나요?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얼마나 지원되나요?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일 최대 13만원)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언제 신청하나요?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준비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근로자인 격리자는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유급휴가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정부      →      근로자         ←        사업주      ←      정부
                          격리통지                  유급휴가         유급휴가비용지원                     

 

자가격리 지원금 Q&A

●생활지원 (유급휴가비용/생활지원) 제외대상이 있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유급휴가비용 지원에서 제외하며,

해당 기관의 직원(공무직 포함)들도 생활지원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해당 기관의 직원이 가구 구성원에 속한 경우도 지원제외

●지원제외 기관의 직원 중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본인 또는 가족 (국가/공공기관 정규직 제외)이 감염병과 관련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속된 기관의 지원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등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4. 1. 이후' 해외입국자인데 생활지원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이 가능한가요?

-정부는 해외 각국의 코로나19 확산과 해외 유입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4. 1. 부터 전 세계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 조치를 실시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축소에 따라 4. 1. 이후 입국자는 생활지원

(유급휴가 비용/생활지원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인 또는 회사 스스로가 자가격리 등 보호 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과 관련 절차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격리 및 권고에 의한 격리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조치와는 별개의 조치이므로

이 법에 의한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격리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이 가능한가요?

-생활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예방법] 제 79조의 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가구원 수 및 가구원 중 제외기관 소속 근로자 포함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신청할 수 있나요?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우선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기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문의

●유급휴가비용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서비스 안내/ 신청/ 상담 : 국민연금공단 지사

 

●생활지원비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서비스 안내/ 신청/ 상담 : 읍,면,동 주민센터


이상으로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환자분들의 빠른 쾌차를 기원하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저장 및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

많은 공유는 저에게 큰 힘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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