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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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후기

by 피치♩ 202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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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후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문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고 문자가 오더라구요.

4월쯤 신고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문자 덕분에

후다닥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는 비대면 전자신고로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영업자 및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외에 투잡 등으로 추가 소득을 얻은 사람,

급여의 3.3% 세금이 차감되는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생 등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사업과 근로 소득 외에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및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는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단,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이미 지난 2월 연말정산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 혹은 사업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비과세나 분리과세 되는 소득 (연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금액)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끝마친 종교인 소득(근로 or 기타)만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한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5월에 신고하시면 된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기간

2021년 5월 1일 (토) ~ 2021년 5월 31일 (월) 06:00 ~ 24:00

 

●납부기한

2021년 5월 31일 (월) 07:00 ~ 23: 30

●성실신고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1년 6월 30일 (수) 까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은 2021년 8월 31일 (화)까지 납부기한 직권연장

 

☎홈택스 국번없이 126번

평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신고 이용문의

국번없이 126(1-3번)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신고를 안하면?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가산제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무신고에 해당하며 원래 납부해야할 세액에 20%의 가산세가

포함돼 부과되며,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면 부정무신고에 해당해

일반무신고 가산세의 2배인 40%가 포함되니 잊지말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유형

종합소득세를 보시면 알파벳으로 유형이 기재돼어 있습니다.

이 유형은 A부터 V까지 구분돼 있으며,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신고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A, B, C, S 유형

복식부기의무자 유형으로 매출 금액이 높은 고소득 사업장이 복식부기에 해당합니다.

매출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사업장이 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변호사, 의사, 약사 등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가 해당합니다.

 

●D, E유형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D유형, 복수 소득에 해당하는 E유형, 정해져 있는 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에 기장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장을 하는 쪽이 세금 절세에 유리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F, G, H유형

단순경비율 유형으로 매출이 작은 사업장들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세금신고 방법이 간단하여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T유형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 또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Q, R형

종교인 유형을 말합니다.

 

●V유형

주택임대소득자 유형이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 4,600만 원 15% 108만 원
4,600만 원 ~ 8,800만 원 24% 522만 원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 3억 원 38% 1,940만 원
3억 원 ~ 5억 원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는 고용주로부터 3.3%의 세금을 떼고 비용을 받은 것으로 

미리 세금을 낸 것으로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결정되는 세액이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크면 세금을 더 내야하며,

반대인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헌금 또는 기부금 자료 제출

연말정산과 같이 종교시설에 기부한 헌금이나 공익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좋습니다.

 

●경조사비 자료 제출

거래처, 관공서, 고객, 협회 등 청첩장 및 부고장 같은 경조사비에 대한

접대비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 작성 제출

업무 관련 지출비용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오니 3만 원이 초과된

지출에 대해 간이영수증 또는 계좌 이체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문자가 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주시고 접속해주세요.

국세청홈택스에 접속 후 검색란에 '정기신고'를 입력후 검색해주세요.

정기신고를 검색하시면 통합검색란 바로아래 '종합소득세 신고'가 나옵니다.

클릭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고 접속하시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맞춤형 신고 유형을

안내해 줍니다. 저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라고 나오네요.

접속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다양한 신고가 나옵니다.

저는 단순경비율 추가신고서에서 정기신고작성을 해줬습니다.

기본사항에서 납세자번호등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입력되더라구요.

수정사항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해주세요.

이동하면 사업장 정보가 나옵니다. 가지고 계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주업종코드는 조회를 눌러서 검색해주시면 소득구분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입력을 다하시면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빈칸에 본인이 해당하는 란은 직접 입력해주시면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입력된 란 빼고 따로 건들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란이 있으시면 입력해주시면됩니다.

저는 따로 해당하지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입력이 다 끝나셨다면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해

주시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눌러주세요.

신고서내용을 확인하셨으면 예 동의합니다에 체크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접수증이 나오면 확인후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해주세요.

제가 표시를 잘못했는데 인쇄하기 옆의 STEP2 신고내역을 클릭해주셔야합니다.

신고내역으로 넘어가시면 개인소득공제는 따로 하셔야한다고 나와요.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신고내역이 나옵니다.

빨간색 신고이동버튼을 눌러주세요.

위택스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러 접속이되면

본인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해주세요.

납세자 인적사항에서 *표시된 개인구분, 주민번호, 성명, 휴대폰번호등을

확인해주세요.

기본사항은 체크가 자동으로 되어있어서 저는 그냥 건들이지 않았습니다.

납세지에서 주소와 관할자치단체 주소를 확인해주세요.

과세표준란을 확인해주세요.

저는 자동으로 등록된 정보 그대로 신청했습니다.

환급계좌는 본인의 계좌를 입력해주시고 동의여부란에 체크 후

신고버튼을 눌러주시면됩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혹시모르니 환급계좌 확인 잘해주세요.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다시 국세청홈택스로 돌아와

마이 홈택스에 접속해 후 신고 목록조회를 눌러주세요.

확인하시면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서가 등록되어있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인터넷 등록이

진행되다보니 어르신분들이 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살짝 헤맸네요 ㅠ_ㅠ 이럴때는 보다 자세한 설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 포스팅이 도움이되었다면 저장 및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많은 공유는 정보를 나누는 배려입니다!

 

※사진은 개인정보들이 있습니다. 사진 함부러 퍼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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