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6월 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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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6월 13일까지

by 피치♩ 202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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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6월 13일까지

오늘은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거나 줄지 않는 정체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도 다시 3주간 연장된 상태입니다.

이에 5인이상 집합금지 및 부분적 8인 허용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연장기간

정부는 줄어들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수에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지역현장과 관계부처, 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수렴한 결과,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이상 집합금지를 2021년 5월 24일(월) 0시부터

6월 13일(일) 24시까지 3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일단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이상 집합금지,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지난 2월 15일부터 6차례나 연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정부는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강화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변동

전문가들은 현재 '방역을 완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런 유행 상황을 고려해 현재 시행 중인 방역 조치를 당분간

더 유지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다만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증가하는 등 유행이 확산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9시로 1시간 앞당기는 등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시 처벌은?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할 시에 받는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반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벌금 및 과태료, 집합금지 등 조치를 합니다.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에게는 사업자(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이용자(손님)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으셔야합니다.

또한 시설 폐쇄 또는 운영 중단등의 조치가 내려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안내

●5인이상 집합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를 금지.

※단, 5인이상 집합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함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회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사항

-5인이상 집합금지는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및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단, 8인까지 가능)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5인이상 금지)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단, 8인까지 가능)

 

●결혼식 및 장례식

※(2단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1.5단계)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4m2당 1명까지 허용

※단 5인이상 집합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 허용

●행사, 각종 시험

※(2단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1.5단계)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 및 협의)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499명까지 가능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 및 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학술행사,

집회,시위,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는 1.5단계 지역에서도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용

-다만, 경기 전/후 식사 등은 집합금지에 해당하므로 금지함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다만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며 영유아 가정의 경우

활동의 제약이 있어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이원은 4인까지 허용 (5인 이상 금지)

(예시) 1. 영유아 5인, 영유아 제외 3인 (O)

2. 영유아 2인, 영유아 제외 5인 (X) → 영유아 제외 5인 이상 금지

3. 영유아 6인, 영유아 제외 3인 (X) → 영유아 포함 인원 9인 이상 금지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식사모임은 4명까지인가요?

●직계가족은 예외적용에 따라, 8인까지 가능은 함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다만, 다수가 모이고 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활동(행위)가 있는 모임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음

-따라서 모임 시간을 짧게,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는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며, 마스크를 벗는 활동(식사하기, 노래하기 등) 등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5인이상 집합금지 결혼식/장례식장/생일/제사 Q&A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결혼식은 '5인이상 집합금지'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시설면적 4m2당 1명으로 가능함

※2단계 지역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1.5단계 지역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결혼을 위한 상견례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집합금지인가요?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에 상견례가 포함되었으나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모임도 장기간 미뤄진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함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 인원은 5명으로 제한되나요?

-결혼식은 5인이상 집합금지의 예외적용 대상으로 동일 이동 수단에 5명이상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장례식의 경우에도 5인이상 집합금지인가요?

-장례식은 5인이상 집합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시설면적

4m2당 1명으로 가능함

 

●생일/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직계가족의 경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오랜기간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게 하기 위함임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함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는,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 8인까지 허용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등본 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님

 

5명이 만나 식당을 이용시 2명과 3명으로 나누면 허용인가요?

●5인이상 집합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호텔/펜션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실외 축구장/ 등산/ 낚시 활동도 4명까지인가요?

●실외 축구장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5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

(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5인이상 모임이 가능

 

※예: 실내 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등산,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 활동 시 4명까지 가능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이상 가능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 (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5인이상 집합금지 직장 관련 Q&A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요?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어, 5인이상이 함께

식사할 수 없음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식사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으므로, 감염확산의 위험이 있는 활동이므로,

직원들 간의 점심식사라고 해도 5인이상 집합금지입니다.

-식당이 아닌, 사무실 내에서도 식사하는 경우에도 4명 이하의 인원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5인이상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인이상 집합금지인가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인이상 집합금지입니다.

 

-다만, 직계가족 및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등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 가능.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인이상 집합금지'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5인이상 집합금지 기타 Q&A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자원봉사활동도 5인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되나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5인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5인이상 집합금지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5인이상 집합금지 입니다.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이상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일확진자 수가 400~700명을 오르내리는 중입니다. 그러나 뉴스를 통해 보는

관광지들에는 코로나랑은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 많은 상태입니다.

방역수칙을 꼭 지켜서 묻지마 감염등 코로나 종식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변화된 소식을 최대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저장 및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많은 공유는 정보를 나누는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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