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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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by 피치♩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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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알아봤던 반기신청이 지나 벌써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함께 확인이 가능하오니

편리하신 신청방법을 선택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고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부부 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은 총 3가지 요건에 기준을 두고 심사합니다.

3가지 중 하나의 기준이라도 어긋난다면 받을 수 없으며,

가구 요건과 소득요건에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 안내

-가구내의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확인

-현재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아래 가구와 가구원 기준에 따라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로 구분됨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가구 구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은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자

-직계존속 : 70세 이상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자

●소득 요건 안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됨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천만 원 3천만 원 3천 6백만 원
자녀장려금 비고 4천만 원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합 금액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급여액(배우자+거주자)은 위의 근로,사업소득,종교인소득만 합합 금액을 말함

 

●재산 기준 안내

-가구원 모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총 2억원 미만이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 건축물(시가표준액), 토지,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금융자산및 유가증권,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장려금 지급액 안내

 

 

근로장려금은 전년도를 반영해서 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가구별 총 급여액등에 따른 장려금 지급액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총 급여액 등 4~2,000만 원 4~3,000만 원 4~4,000만 원 600~3,600만 원 600~4,000만 원
지급액 3~150만 원 3~260만 원 50~70만 원
(자녀 1인당)
3~300만 원 50~70만 원
(자녀 1인당)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2021년도 하반기 신청은 이미 3월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3월에 신청하신 분들의 지급일은 6월로 예상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5월 1일 ~ 6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정기신청하신 분들의 신청 지급일은 9월 중순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가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ASR 이용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는 안내문이 따로 발송되었을 것입니다.

받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하시고 1번(장려금)을 눌러주세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후 #버튼을 눌러주세요. 

1번 신청을 입력하시고,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주세요. 동의 후 1번 신청을

눌러주시고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안내문자를 못받았을 경우 & 받은 경우)

먼저 포털검색창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해주시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가 보이실 겁니다.

클릭해주세요.

간편신청하기를 보시면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일반신청하기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상황에 따라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자를 따로 받지못해서 일반신청하기를 눌렀습니다.

일반신청하기의 경우 총 5단계까지 있으니 천천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손택스 (어플)

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설치하시고 홈택스처럼 신청/제출을 통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시면 3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함)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분류별 산식을 반영한

장려금 산정표입니다. 위 표에 따라 계산되오니 미리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Q&A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9월에 신청을 왜 받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5월과 9월 근로장려금은 어느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느냐,

즉 소득 발생 기준 시점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 입니다.

 

지난 5월에 신청을 받았던 근로장려금은 2020년도 총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분'에 해당되며,

9월은 2021 상반기 소득 (1월~6월까지)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5월 정기신청을 했던 분은 9월에 또 한 번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기간에 맞게 잘 신청하시어 꼭 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 포스팅이 도움이되었다면 저장 및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많은 공유는 정보를 나누는 배려입니다!

 

※글 복붙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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