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총정리 및 설연휴 안내
본문 바로가기
세상의 모든 유용한정보

5인이상 집합금지 총정리 및 설연휴 안내

by 피치♩ 2021. 2. 3.
728x90
반응형

5인이상 집합금지 총정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및 5인이상 집합금지를 연장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설 연휴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2021년 1월 3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및 5인이상 집합금지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2021년 2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최근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었지만,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급격한 이동량 증가로 인한 확산을 염려한 판단입니다.

출처 : 뉴시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1년 2월 3일 "지금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이번 설 연휴만큼은

국민 모두 방역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번 설을 맞아 시중에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말이 회자 되고 있다며

그만큼 국민들도 거리두기 실천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는 것 이라고 했으며,

출처 : 네이버이미지

"지난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분들은 아쉬움이 더 크겠지만 올해 설에도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배려이자 사랑" 이라고 밝혔습니다.

 

설연휴 5인이상 집합금지

출처 : 네이버이미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5명 이상 모임은 금지됩니다.

 

불가 예) 강원도 부모님 본가(2명), 서울 아들네 (3명) → 강원도 부모님 본가 모일 시 = 집합금지입니다.

가능 예) 강원도 부모님 본가(2명), 서울 아들네 (2명) → 강원도 부모님 본가 모일 시 = 집합가능합니다.

출처 : 네이버이미지

이를 어길 시 개인당(1인)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코로나 확진 시에는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이지만 구상권은 금액차이가 크니 꼭 주의하세요.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사항

출처 : 네이버이미지

정부에서 허용한 가족모임 관련 예외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임종 가능성 때문에 가족, 지인이 모이는 경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출처 : 네이버이미지

※결혼식 및 장례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사항을 따릅니다.

(수도권 2.5단계 : 50명 미만 / 비수도권 2단계 : 100명 미만)

 

설연휴 특별 방역대책

출처 : 네이버이미지

●교통편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 유료

-고속도로 휴게소 : 실내 취식 금지 및 포장 판매 허용

-철도 승차권 : 창가 좌석만 예매 가능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 정원의 50%

출처 : 네이버이미지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2021년 1월 18일부터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시행중

-봉안 시설은 설 명절 전/후 사전 예약제 시행 (2월 마지막주까지)

출처 : 네이버이미지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 운영

-박물관, 고궁, 국/공립문화예술시설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 사전예약제 실시함

-명절 할인 적용 불가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면회 금지

 

●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운영

출처 : 네이버이미지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된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에도 보지 못하는 가족들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4차 대유행의 위험이 있으니 꼭 조심하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