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및 5인이상 집합금지를 연장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설 연휴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정부는 2021년 1월 3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및 5인이상 집합금지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2021년 2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최근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었지만,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급격한 이동량 증가로 인한 확산을 염려한 판단입니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1년 2월 3일 "지금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이번 설 연휴만큼은
국민 모두 방역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번 설을 맞아 시중에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말이 회자 되고 있다며
그만큼 국민들도 거리두기 실천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는 것 이라고 했으며,
"지난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분들은 아쉬움이 더 크겠지만 올해 설에도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배려이자 사랑" 이라고 밝혔습니다.
설연휴 5인이상 집합금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5명 이상 모임은 금지됩니다.
불가 예) 강원도 부모님 본가(2명), 서울 아들네 (3명) → 강원도 부모님 본가 모일 시 = 집합금지입니다.
가능 예) 강원도 부모님 본가(2명), 서울 아들네 (2명) → 강원도 부모님 본가 모일 시 = 집합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개인당(1인)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코로나 확진 시에는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이지만 구상권은 금액차이가 크니 꼭 주의하세요.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사항
정부에서 허용한 가족모임 관련 예외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임종 가능성 때문에 가족, 지인이 모이는 경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결혼식 및 장례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사항을 따릅니다.
(수도권 2.5단계 : 50명 미만 / 비수도권 2단계 : 100명 미만)
설연휴 특별 방역대책
●교통편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 유료
-고속도로 휴게소 : 실내 취식 금지 및 포장 판매 허용
-철도 승차권 : 창가 좌석만 예매 가능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 정원의 50%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2021년 1월 18일부터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시행중
-봉안 시설은 설 명절 전/후 사전 예약제 시행 (2월 마지막주까지)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 운영
-박물관, 고궁, 국/공립문화예술시설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 사전예약제 실시함
-명절 할인 적용 불가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면회 금지
●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운영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된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에도 보지 못하는 가족들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4차 대유행의 위험이 있으니 꼭 조심하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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