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전기차 보조금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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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021 전기차 보조금 완벽정리

by 피치♩ 2021.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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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기차 보조금 완벽정리

2021 전기차 보조금

오늘은 2021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는 대표적으로 테슬라를 많이 아시고 계시는데요, 전기차를 정부에서

권유하는 이유는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산업적 측면등 다양한 면에서

기존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서라고 합니다.

 

전기차란?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차량입니다. 이로인해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순수 무공해 차량입니다.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엔진이 없기때문에 배터리와 모터로만 차량이 구동되며,

엔진이 없어서 가장 큰 장점으로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소음과 진동이 굉장히 적어서 차체 내부가 굉장히 조용하다고 합니다.

또한 배터리 용량에 따라 주행가능 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차량 수명이 일반차량보다

상대적으로 긴편입니다. 사고가 발생시에 폭발의 위험성이 굉장히 적으며,

심야 전력으로 자택에서 충전이 가능하며 기어를 바꿔줄 필요가 없기때문에

운전 조작도 간편하다는 편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목적

정부에서 전기차를 보급하려는 목적의 대표적 측면 두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적 측면

-미세먼지의 30% 이상이 경유차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며,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아파트 주변도로, 지하주차당 등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인체 위해도가 매우 높고,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전기차 사용량이 증가하면 내연기관차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등 배출량이 감소되며 전기차 1대 보급으로 연간 CO2 2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합니다.

 

●경제적 측면

전기차 운행 시 연료비 절감효과 (개인용완속충전기 기준)

전기차 연료비는 일반 휘발유차의 10% 수준입니다.

예를들어, 휘발유차 (아반떼 1.6)은 100km당 연료비 11,448원이고

금액은 합산하면 연간 157만원의 연료비가 발생됩니다.

반면 전기차(아이오닉)은 100km당 전기료 1,132원으로 

연간 16만원의 전기료만 발생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보조금 지원 차량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국고 보조금 안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회사와 차종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승용 : 최소 329만원~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초소형 :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전기화물차

화물초소형 :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화물경형 : 최대 1,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화물소형 : 최소 1,600만원~ 2,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전기승합차

승합중형 : 최소 3,250만원 ~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승합대형 : 최소 5,074만원 ~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전기이륜차

경형 : 최소 120만원 ~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형 : 최소 214만원 ~ 최대 26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대형및 기타형 : 최소 280만원 ~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승용 수소연료전지차 (현대 넥쏘) : 2,250만원 지원

●승합 수소연료전지차 : (현대 일렉시티 FCEV) : 15,000만원 지원

●전기굴착기

-1톤 농용전기굴착기 : 1,200만원

-3.5톤 전기미니굴착기 : 2,000만원

●2021년 지자체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위의 표는 2021 전기차 보조금을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시의 전기차 와 수소차 보조금 금액입니다.

 

신청절차

위에 신청절차는 2020년도버전이지만, 2021년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전기차 세제혜택

*차량가액 : 공장도가격

**차량가격 : 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 127조(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며,

영업용은 2,000원/ 비영업용은 지방교육세 (30%)가 포함되어 130,000원이 부과됩니다.

 

충전요금 할인 및 기타혜택

●서울시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일부공영주차장 제외)

-관련근거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제1항 제10호

-시행일자 : 2016년 10월 15일

-내용 :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노상 및 노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지자체별 담당 부처 및 문의처

문의사항이 있으신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 전기차 보조금 보러가기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

www.ev.or.kr


이상으로 2021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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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공유는 정보를 나누는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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